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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3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0. 28. 경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안산시 E(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등기 부상의 권리 관계 중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잔금 기일에 정산하고 가압류 및 압류 등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가압류 해제 및 압류 해제를 한다( 단 신용보증기금 부분은 잔금 지급 시 정리하고 기타 압류, 가압류 해지는 계약 일로부터 15일 이내 말소하기로 한다)’ 고 약정( 수사기록 12 면) 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이체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상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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