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K 도축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로 K 도축장 인수 협의를 위해 계약금을 지참하여 K 도축장 소장을 만났고,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피해자 H 라 한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 1041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 인정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6. 3. AH 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AK, AL 토지(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용인 토 지라 한다 )를 포함한 총 6 필지 토지를 담보로 위 토지에 설정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52억 원의 70% 인 36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6억 4,000만 원을 축산 유통 사업비로 사용하되, AH에게 2014. 6. 30.까지 보증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2014. 6. 11. 피해자 H로부터 이 사건 용인 토지를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