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2 2019가합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5. 50,000,000원, 2014. 11. 5. 100,000,000원, 2015. 1. 15. 100,000,000원, 2015. 1. 16. 50,000,000원, 2015. 5. 20. 20,000,000원, 2015. 5. 22. 3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