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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1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77]
판시사항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천호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위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그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등을 담당하면서 운영에 관여하여온 사실, 위 회사가 국민은행 종로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금하고 있던 원판시 금 8억원이 1983.2.12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출되어 그 판시와 같이 같은 은행 퇴계로 지점에 원고 명의로 보통예금구좌가 개설되어 예입된 다음 그 10일 후 그 예금이 위 회사의 소외 태흥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체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천호기업주식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 위 금원이 위 퇴계로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금된 경위와 그 자금의 사용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퇴계로지점에 천호기업주식회사 회장 원고 명의로 입금된 위 금 8억원의 보통예금은 실질적 예금주가 위 회사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위 예금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고 한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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