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천호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위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그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등을 담당하면서 운영에 관여하여온 사실, 위 회사가 국민은행 종로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금하고 있던 원판시 금 8억원이 1983.2.12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출되어 그 판시와 같이 같은 은행 퇴계로 지점에 원고 명의로 보통예금구좌가 개설되어 예입된 다음 그 10일 후 그 예금이 위 회사의 소외 태흥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체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천호기업주식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 위 금원이 위 퇴계로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금된 경위와 그 자금의 사용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퇴계로지점에 천호기업주식회사 회장 원고 명의로 입금된 위 금 8억원의 보통예금은 실질적 예금주가 위 회사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구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위 예금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고 한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