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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2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인재개발그룹 소속 대리로 근무하면서 직원교육 기획 및 관련 비용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정보화자격시험 응시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D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정보화자격시험(e-Test)과 관련하여 직원들로부터 응시료를 지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D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회사의 수원사업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G 등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입금한 응시료 합계 1,28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직원 2,973명으로부터 응시료 합계 119,68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40회에 걸쳐 합계 119,4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하계수련대회 가계약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 4.경 위 사무실에서, 2012년 신입사원 하계수련대회의 총감독인 I 등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불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5.경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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