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1043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2010. 9.경 각각 2,5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은 반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휴대전화 판매대금의 관리업무 전반에 종사하였다.

(1) 동업자금 횡령 (가) 피고는 201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출자하기로 한 E 명의의 농협 F 계좌(이하 ‘이 사건 출자금 계좌’라 한다)로 900만 원을 출자하여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00만 원을, 같은 달 16. 300만 원을, 같은 달 17. 2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한 후 그 무렵 현대카드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합계 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출자금 계좌에 550만 원을 출자하여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한 후 같은 달 18.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대카드 대금 3,322,236원을 결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수익금 횡령 피고는 2010. 12. 15.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LG U 대리점인 ‘H’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9,907,000원을 입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현대카드 대금 908,458원을 결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는 그때부터 2011. 4. 15.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3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