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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단11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는 1996.경 설립되어 2007. 11. 19.경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고, 2009. 11. 11.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F 주식회사는 2009. 11. 18.경 설립되어 2010. 10. 19.경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고, 2012. 8. 9.경 H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01. 12.경 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5.경부터 위 C 주식회사, 위 D 주식회사, 위 E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고, 2009. 11. 18.경부터 위 F 주식회사, 위 G회사, 위 H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前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10.경 성남시 수정구 I상가 109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장부에 ‘시재-461,200원’이라고 허위내용을 기재한 후, 같은 날 불상지의 은행에서 마음대로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461,2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09.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80번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944,90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前 F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성남시 수정구 K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계장부에 집행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후, 같은 날 불상지의 은행에서 마음대로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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