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4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4:0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에서 업주인 피해자 D( 남, 26세 )에게 자신의 휴대폰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휴대폰을 봐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이 오래 되었다며 교환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야, 도둑놈들 아 기계를 팔아먹고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사기꾼들 아 "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 여기서 휴대폰을 개통하지 마라, 사기꾼들이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