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정한 것으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