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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된 후 2012. 7. 4. 사회봉사명령 미이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1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00:4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방 안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비씨, 신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20. 01:03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주말 회식 사전 결제라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비씨(BC) 신용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01:16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 3,5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 01:18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사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비씨카드로 담배 대금 25,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는 데 차비가 없다. 현금 30,000원을 빌려주면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신발을 사고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초순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금 435,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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