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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9』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5. 1. 3. 11:1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신한비씨카드(카드번호 : H)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구입대금 28,2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담배 및 식료품 등 구입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합계 493,44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66』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5. 1. 3. 11:1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신한비씨카드(카드번호 : H)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구입대금 28,2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담배 및 식료품 등 구입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합계 493,44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영수증, 국내거래승인조회

1. 각 CCTV 캡쳐사진, 녹화 CD 영상 『2015고단26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영수증, 국내거래승인조회

1. 각 CCTV 캡쳐사진 피고인 A는 이 사건 카드가 B의 신용카드인 것으로 알고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분실한 카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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