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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3. 21: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57번지 현대아이파크시티아파트 4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우유 배달을 하기 위해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 놓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차량 및 위 차량 안에 있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24.경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마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 E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70,000원을 결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새벽쯤 강원도 원주시 F에서 담배 1갑과 라이더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3,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담배 및 라이터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발견보고(도난차량),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CCTV 자료,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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