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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5 2012나17643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엘지(LG)건설 주식회사}는 2003. 4. 1.경 B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D아파트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7.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7. 7. 24. 성남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출입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보관하는 한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위 아파트 출입문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8.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유치권행사 공고문을 떼어낸 뒤,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위 아파트에 들어갔고, 그 후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F이 제1심 판결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2. 4. 27.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2010. 11. 28. 이 사건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위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204조 제1항(점유물반환청구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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