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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06 2018나1011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보충하는 부분

가. 401호의 점유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401호를 직접 점유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5. 6. 3. 원고가 담보권설정을 위해서 현장조사할 당시 401호는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출입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이 비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7.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의 401호에 대한 현황조사 당시 점유자가 부재중이었고,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리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으며, 2017. 3. 4. 작성된 401호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도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③ S는 2017. 5. 24. 401호에 입주할 당시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을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401호 현관문에 ‘유치권 행사중, 401호 무단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7.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의 401호에 대한 현황조사 당시에는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위 안내문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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