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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고정279 (1)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1. 14:15 경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205호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F의 아들인 피해자 G이 위 아파트 205호 출입문에 설치한 시가 28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8.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102호에서, F이 유치권 행사를 하며 점거하고 있는 위 아파트 102호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H 외 17명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가로 230cm× 세로 200cm )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 유치권 행사 ’라고 기재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 6회 각 공판 조서 중 증인 F, I, G의 각 진술 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의 각 폭행)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22. 02:2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주거지 인 위 아파트 703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F과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M의 아들인 피해자 N(26 세) 가 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20:35 경 위 E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주거지 인 위 아파트 703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N(26 세) 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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