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① 원고가 B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10.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114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출입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보관하는 한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위 아파트 출입문에 게시하였는데, ② 피고가 2010. 11. 28.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유치권행사 공고문을 떼어낸 뒤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감으로써 이를 불법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 그 후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F이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2. 4. 27.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F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 주민등록등본에는 F이 2012. 4. 27.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