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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29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차10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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