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607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2517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동산은 모두 C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집행력 있는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