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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81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400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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