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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1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1:05 ~01 :20 경 광명 시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20 세 )에게 담배를 끄라 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분과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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