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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1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D을 때리기 이전에 D이 먼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폭력 행사 후 도망가는 D을 제압하기 위해 뺨을 2대 때리는 등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로 평가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D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도망하는 D을 피고인이 제압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현장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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