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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6 2018고단1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경 친구인 C과 함께 시흥시 D에 있는 ‘ ’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3 세) 의 일행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C은 같은 날 21:34 경 위 ‘ ’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위 ‘ ’ 앞길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회 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분석), CCTV 영상 CD 1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C보다 경미하다고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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