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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4 2017고단9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1: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47 세) 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를 철문 고리에 부딪치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탈구 및 상완 골 대결 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의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전치 8 주의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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