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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정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5:50 경 광명 시 하안로 238에 있는 병아리 공원에서 피해자 B(57 세 )에게 “ 예수의 이름으로 팔을 고쳐 주겠다 ”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 비켜 라” 고 하자 화가 나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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