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언니인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B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서의 신청인 란에 'B' 등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중 신청기관 방 문란에 체크하고, 하단 신청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성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