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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23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3. 14:30 경 경산시 경안로 30길 18에 있는 경산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펜으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 대구 동구 E 103호’, 신청인 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앙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 의뢰서, 화상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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