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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7고정2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8. 12:20 경 목포시 호남로 24번 길 6에 있는 목 원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주소 ‘ 목포시 D’ 을, 국외 이주 재등록 신고서의 신고인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연락처 ‘E’ 을, 전 입지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주소 ‘ 목포시 D’ 을 기재한 후 각각 ‘B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및 국외 이주 재등록 신고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민등록 발급 담당공무원 F에게 동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국외 이주 재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경위서

1.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서 사본, 전 입국 외이 주, 재등록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조 제 1 항(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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