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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32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경 D 및 E 공동소유인 ‘ 경상북도 김천시 F, G, H 및 I’ 등 4 필지 부동산을 매수함에서 있어 B에게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을 요청하고 B은 이를 받아 들였고, 피고인은 2015. 8. 26.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 신탁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경 A가 위 4 필지 부동산을 매수함에서 있어서 A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을 요청 받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 수탁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C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4 필지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L( 위 부동산의 공동소유 자인 D의 부친 )에게 ‘K 공인 중개사 사무소 대표 C’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잔금 완불 양도 확인서, 명함,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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