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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6:36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육교사거리에서 D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역 쪽에서 화서동 쪽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E(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1989년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교통사고 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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