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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10:30경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연남동 228-37에 있는 수협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적색신호에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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