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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숙지공원삼거리 부근 편도3차선 도로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이 결빙되어 있고 그곳 우측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좌측 다리 및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피해자와 합의, 자백, 반성, 피해자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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