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버들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성대역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날 15:48경 심장 및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