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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2.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청정기 렌 탈( 임대차) 계약서 용지, 연 수기 렌 탈(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고객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부산 부산진구 F’, 휴대전화 번호 란에 ‘G’, 렌 탈료 납부방법 란에 ‘ 국민은행, D, H’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렌 탈(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렌 탈(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기 청정기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렌 탈(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3. 경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기 청정기( 모델 명 : APM-1010DH) 1대, 연 수기( 모델 명 : BB08-S)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에 대한 우편 진술 조서

1. 렌 탈(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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