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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누32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8.5.15.(584),10737]
판시사항

학교교지이던 1필지의 토지가 환지되어 일부가 공지로 방치된 겅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교지이던 종전의 1필지의 토지가 환지되어 일부가 학교구내에 있지 않고 울타리 밖에 공지로 방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부지인 권리관계를 그대로 지니는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부린학원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이사장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인정판단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그 현항이 원고법인이 하는 학교구내에 있지 않고 울타리밖에 도로를 격하여 있고, 체육관을 지으려고 위에있던 사택을 헐어논채 공지로 방치된 상태로 내버려져 있어 교육에 직접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고 원설시 법조항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원판결의 취지는 본건 토지와 학교구내 교지와는 원설시 학교교지이던 종전의 1필지의 토지의 환지라는 것인데, 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어지면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가 지니던 권리관계를 환지상에 그 통일성을 유지하며 옮아오는 법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1항 )이므로 본건 토지가 원고경영의 학교부지인 권리관계를 그대로 지닌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현항은 결코 본건 토지의 교지인 성질을 잃게하는 사유가 되지 못할 것이고, 본건 토지는 원심이 구내교지로 본 부분의 환지와 같은 구내교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따로히 학교부지인 성질을 빼앗겼다는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음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판결 판단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을 아니 남겼다고는 못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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