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었고, 그러면서 손등에 상처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면서 배를 두 대 때려서 넘어지면서 에어컨 밑에 있던 화분도 깨졌습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그 당시 현장에 있던 F도 “언니가 가지 못하게 잡으니까 언니 손가락을 꺾고 언니 배를 2대인가 때려서 언니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바닥에 있던 화분도 깨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손가락에 조금 부은 듯한 상처를 확인할 수도 있는 점, ④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클럽에서 몰래 맥주를 꺼내어 마시다가 제지당하자 마시고 있던 맥주를 바닥에 쏟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이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