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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3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8세)의 제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과 언니 D의 집을 오가며 밤 늦게 일을 나가는 언니 D과 여동생 E을 대신하여 조카들을 돌봐주었는바, 피고인은 여동생이나 언니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피해자가 여동생이나 언니 입장을 생각하여 쉽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심리적 궁박 상태에 빠져 있고, 평소 피고인이 부인인 여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여 피고인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1. 내지 1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밤에 일을 나가 집을 비운 사이 큰방에서 조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작은방으로 부른 다음 작은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내지 20.경 위 D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내지 26.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 밤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E이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살게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7. 밤 내지 28.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이 밤에 출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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