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78』 피고인은 2013. 6. 18. 13:3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에 있는 상록수전철역 시민사랑방 앞 노상에서, 교회신도들이 선교활동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위 선교활동을 돕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과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과 허벅지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쪽 대퇴부 멍 동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652』
1. 피고인은 2013. 8. 26. 01: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 내에서, 그곳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이 잠을 자면서 코를 골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을 보고,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62세, 남)가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시발놈, 나이 처먹은 놈이 할 일 없어 이런 곳에서 근무하냐, 죽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먹다 남은 캔 맥주를 그곳 바닥에 뿌리고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본다는 이유로 발로 차면서 시비를 하고, 피고인이 먹다 남은 맥콜 음료수를 그곳 바닥에 쏟고 다니면서 피해자 E에게 바닥에 흘린 맥콜 음료수를 치우라고 하면서 ‘당신 뭐야, 시다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할배, 할배 이런데 짤리면 일을 할데가 있나’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잠을 자는 불상의 손님들을 다 깨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B 사진
1.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