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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 피고인은 2017. 1. 14. 08: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편의점 ”에서 맥주를 구입하며 돈이 없어 계산을 못하는 자신에게 피해자 D이 맥주를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달려들며 "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 아, 맥주 가져와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장에 있던 사탕을 빼어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며, 침을 뱉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62』 피고인은 2017. 4. 19. 18:2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길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문제로 시비 중, 피해 자로부터 “ 처에게 욕하지 말라” 는 말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2017 고단 1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9회( 실 형 6회, 집행유예 1회 포 함) 나 되고, 절도 등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친지 불과 8일이 지난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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