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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7고합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

1. 피고인은 2015. 7. 경 여자친구 C를 통하여 피해자 D( 여, 37세) 을 알게 되어, C와 함께 몇 번 피해자를 만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2:00 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2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언니 (C) 와 헤어졌는데, 할 말이 있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017 고합 83』

2. 피고인은 2017. 1. 23. 20:37 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201동 1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층 간 소음에 불만을 느끼고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자신의 위층으로 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F(24 세) 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죽여뿐 다 ”라고 말하면서 상의 지퍼를 내리고 가슴에 있는 용 문신을 보이면서 “ 내가 동성로 A 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왼쪽 양말 속에 넣어 온 위 식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 밀며 피해자에게 "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합 2』

3. 피고인은 2017. 11. 8. 06: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I(68 세) 가 다른 일행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른 뒤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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