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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3 2016고정171
초ㆍ중등교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교회 목사이면서 E 교장이다.

1. 초 ㆍ 중등 교육법위반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청의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교회 2 층에 ‘E’ 이라는 명칭의 대안학교를 설립한 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D 교회는 건축법상 ‘ 문화 및 집회시설 군 ’에 속하는 종교시설이므로, 위 교회 시설 중 일부를 건축법상 ‘ 교육 및 복지시설 군 ’에 속하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3. 경 위 D 교회를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2013. 10. 초 순경 위 교회 2 층 홀에 철골과 경량 식 패널을 이용하여 강의실 3 칸, 기술 실 2 칸, 교무실 1 칸, 독서실 1 칸, 컴퓨터 실 1 칸을 설치하여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사전에 부산 남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무보고( 위반 건축물 현장 확인보고서)

1. 수사보고( 부산시교육청 H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초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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