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 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90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 고단 2518』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1. 16. 경부터 2013. 2. 18. 경까지 사이에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정식 명칭은, 민주 노총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다.
이하 ‘ 공공 운수노조 ’라고 한다) F 본부 G 실제 단체 교섭 요구는 G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은 F 본부 전 북 지부 E 분회 장인 H 이 하였다 (2013 고단 2518 사건의 증거기록 40 쪽) 으로부터 2011년도 단체 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12. 11. 16., 같은 달 19, 20, 22, 23, 27, 28일, 2012. 12. 3., 같은 달 5, 7일, 2013. 1. 15., 같은 달 16, 17, 18, 21, 23, 24, 25, 28, 29, 30, 31일, 2013. 2. 1., 같은 달 4, 5, 6, 7, 8, 12, 13, 14, 15, 18일 총 33회에 걸쳐 근로 조건에 관한 단체 교섭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3 고 정 578』
1. 피고인은 2012. 4. 3. 경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사이에 공공 운수노조 F 본부 G으로부터 2011년도 단체 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12. 4. 3., 같은 달 5, 9, 10, 12, 14, 15, 16, 18, 20, 24, 25, 26, 27, 30일, 2012. 5. 7., 같은 달 8, 10, 15, 16, 17, 23, 30일, 2012. 6. 1., 같은 달 5, 7, 12, 19, 21, 26일, 2012. 7. 24., 같은 달 25, 26, 27, 30, 31일, 2012. 8. 1., 같은 달 2, 3, 7, 8, 16, 20, 22, 27, 29, 30일, 2012. 11. 7., 같은 달 9일 총 49회에 걸쳐 근로 조건에 관한 단체 교섭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