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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7도1756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민주 노총 산하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하 ‘ 공공 운수노조 ’라고 한다) F 본부 G으로부터 2011년도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하여 (1) 2012. 4. 3.부터 2012. 11. 9.까지 총 33회, (2) 2012. 11. 16.부터 2013. 2. 18.까지 총 49회에 걸쳐 근로 조건에 관한 단체 교섭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다.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공공 운수노조 F 본부 전 북 지부 E 분회( 이하 ‘ 이 사건 노조 ’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E의 정비 직 근로 자인 I 등 18명이 2012. 3. 13.부터 2012. 7. 2.까지 파업에 참여하여 그 기간 쟁의 행위로 인하여 E의 정비업무가 중단되자 2012. 3. 28. 경부터 2012. 5. 23. 경까지 3개 정비업체에 쟁의 행위로 중단된 정비업무를 도급 주었다.

2. 단체 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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