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피고인은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이하 ‘ 공공 운수노조 ’라고 한다 )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다른 조합원들과 조직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단순 참가 자라 할 수 없고 집회 주최자와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경찰 차벽의 경우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벗어 나 차로를 불법 점거하며 진행함에 따라 설치된 것이어서 차벽으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해산명령이 있기 전부터 자진 해산 및 종결선언 요청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해산명령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해산명령은 확성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음성이나 크기가 시위대의 방송과는 확연히 달라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 해산을 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은 유죄 여부에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택시 지부 D 지회 총무국장이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총연맹 (C) 지침 “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범 진보진영 궐기대회 참석 (2015. 11. 14. 서울 시청 광장)” 에 따라 공공 운수노조 택시 지부 D 지회 조합원 약 20 여 명과 함께 이 집회장소인 서울 시청 광장에 도착하여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참석하였다.
1) 일반 교통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