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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공공 운수노조 I 본부 서울지역 지부 J, 피고인 B은 공공 운수노조 I 본부 서울지역 지부 K, 피고인 C은 공공 운수노조 I 본부 서울지역 지부 서울대병원 분회 분회장, 피고인 D은 공공 운수노조 서울지역 지부 서울대병원 L 분회장이다.

2. 사건 배경 건물관리 위탁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 이하 ‘M ’라고 한다) 가 2014. 4. 1. 경부터 N 병원 어린이 병동 청소 용역 업무를 맡게 되면서 M는 N 병원 청소 용역 노조( 이하 ‘ 이 사건 노조 ’라고 한다) 측과 임금, 근로 조건, 조합 활동에 관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노조는 기존에 업무를 맡았던

O 서비스 측과 체결한 단체 협약을 M가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던 반면, M는 용역계약 규모와 회사 경영상황이 O 서비스와는 다르므로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2014. 10. 8. 09:00 경 M의 대표이사 피해자 P(36 세), 관리 부장 피해자 Q(35 세), 팀장 피해자 R(33 세) 등이 N 병원 생명연구원에서 서울대 총무부 직원들과 회의를 개최하자 이 사건 노조 측은 이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기존의 단체 협약을 승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당일 10:43 경 노조원들이 회사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둘러 선 다음 피고인 B이 자동차 옆에서 피해자들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자 피해자 R은 노조원들에게 자동차에서 물러설 것을 요구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하였고, 노조원들은 촬영을 막으면서 노조원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어 당일 10:52 경 피해자 P, Q이 자동차에 탑승할 것을 포기하고 도보로 길거리로 나서자 노조원들이 따라 나가 이들을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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