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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7 2014고단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강릉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물상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철도청 부지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철도청에 관련된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C 주변의 철도청 부지 철길 540평을 평당 13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철도청의 사람들과 만나야 하니 접대 비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철도청 부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도청 부지를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8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 토지 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 터미널 근처 H여관 옆 주차장을 낙찰받아 H여관에 임대를 줬는데, 그 부지를 저렴하게 매도하겠다. 우선 임대차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여관 옆 주차장 부지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3. 11. 1.경 이를 C 토지 매매대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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