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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5고단2187
횡령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2187) 피고인은 2005. 7. 22. 인천 남구 C빌딩 105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다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 내지 보상금을 청구하여 나눠 가지기로 하면서 우선 위 부지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되 그 중 피해자의 보유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나중에 보상금 및 사용료가 입금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① 인천 중구 E 잡종지 피고인 명의 지분 437.59㎡ 중 160.14㎡, ② 인천 중구 F 잡종지 피고인 명의 지분 1865.6㎡ 중 650.6㎡, ③ 인천 중구 G 잡종지 피고인 명의 지분 398.46㎡ 중 129.87㎡, ④ 인천 중구 H 잡종지 피고인 명의 지분 456.41㎡ 중 150.32㎡, ⑤ 인천 중구 I 잡종지 피고인 명의 지분 380.38㎡중 123.3㎡ 등 총 1,214.23㎡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지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인천 중구 G 부지 및 H 부지를 인천 중구청에 협의취득 형식으로 넘겨주면서 그 대금으로 모두 지급받아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합계 83,397,680원(G 부지 39,199,600원 / H 부지 44,198,080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12. 위 인천 중구 F 부지 및 I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합계 164,072,078원(F 부지 138,002,019원 / I 부지 26,070,059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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