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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4고단2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유재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공단으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역 고가 하부 부지’의 사용권을 낙찰 받았음을 기화로 위 부지에서 민속 5일장 개장을 희망하는 피해자 F 등 상인 64명으로부터 부지 이용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부지를 낙찰 받았는데, 부지 이용료로 낙찰대금과 공사대금을 부담하면 2년간 위 부지를 민속 5일장 장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공단으로부터 인근에 있는 위 공단 부동산에 대한 무단점유를 이유로 위 부지에 대한 사용인선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정식으로 위 공단과 부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부지는 체육시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지를 민속 5일장 장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경 낙찰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3,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증거서류

1. 확인서 및 각서 등

1. 온비드 출력자료 등

1. C공단 명의의 공문 9부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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