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됨과 동시에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5.경부터 서울 중구 I 대 1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1972. 12.경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서울 중구 J 내지 K, L 내지 M, N 내지 O, 건축허가 당시의 지번임)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P아파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자신의 대지 소유 면적에 비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도 미등기상태다.
나. 원고는 1974.부터 망 C(2013. 7.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수차례 차용하여 오던 중 1975. 6. 7. 그 채무원리금이 16,555,000원에 이르자 위 채무 이행을 위하여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망인에게 발행하여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에도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망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당시 원고는 망인 이외에 Q, R 등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그 채무가 누적되어 그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았고, 1975. 10. 8.경에는 원고 발행의 수표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기에 이르자 그때부터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망인은 Q 등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원고의 집을 찾아다니거나 원고의 처인 U을 만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부분의 대물변제 방안을 협의하던 중 원고가 1976. 2. 23. 부산대학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망인의 처인 D 등 3명을 미리 부산에 보내어 원고를 만나 서울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D 등은 197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