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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09 2014가합6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계약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2009. 11. 26.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망인이 F(망인의 딸)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채무 408,716,986원 및 그 중 원금 9,875만 원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보증최고액 4억 8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위 보증채무와 별도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채무 자체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같은 날 1)항 기재 보증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4억 8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2009. 12. 7. 위 약속어음에 관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4) 승계참가인은 F으로부터 2009. 12. 3. 2,000만 원, 2009. 12. 4.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증여계약 1) 망인은 2009. 10. 3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자 송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송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또한, 망인은 2009. 12. 3. G에게 F과 공동으로 액면 6,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G,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3) 한편, G는 위 어음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인 평택시 H 임야 2,480㎡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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