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1993. 3. 25.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H아파트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발행의 1992. 7. 30., 1992. 8. 8.자 약속어음에 대하여 배서양도한 채무금 78,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G은 1997. 4. 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당시 상속인이었던 5명의 자녀들은 1997. 6.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상속포기를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 10. K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3. 3. 부산지방법원 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1. 12. 27. 매각되었는데, 위 집행법원은 가압류권자였던 망인 앞으로 62,956,343원을 부산지방법원 2012금제1411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9. 초반 피고와 건축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상호출자 및 수익분배를 5:5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망인은 1992. 2.경 M의 공동대표이사를 그만두면서 동업관계라 마쳤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가 납입하지 못한 출자금이 7,800만 원이었고, 이에 망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1992. 8.경 주식회사 I 발행의 약속어음 2장(각 액면금 5,000만 원 및 2,800만 원,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배서양도하여주었고 결국 위 어음이 부도가 나서 망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7,800만 원 출자부분을 충당한 셈이 되었으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위 출자금 납입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7,8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15,600,000원(= 78,000,000원 × 1/5)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