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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19782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1993. 3. 25.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H아파트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발행의 1992. 7. 30., 1992. 8. 8.자 약속어음에 대하여 배서양도한 채무금 78,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G은 1997. 4. 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당시 상속인이었던 5명의 자녀들은 1997. 6.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상속포기를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 10. K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3. 3. 부산지방법원 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1. 12. 27. 매각되었는데, 위 집행법원은 가압류권자였던 망인 앞으로 62,956,343원을 부산지방법원 2012금제1411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9. 초반 피고와 건축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상호출자 및 수익분배를 5:5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망인은 1992. 2.경 M의 공동대표이사를 그만두면서 동업관계라 마쳤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가 납입하지 못한 출자금이 7,800만 원이었고, 이에 망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1992. 8.경 주식회사 I 발행의 약속어음 2장(각 액면금 5,000만 원 및 2,800만 원,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배서양도하여주었고 결국 위 어음이 부도가 나서 망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7,800만 원 출자부분을 충당한 셈이 되었으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위 출자금 납입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7,8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15,600,000원(= 78,000,000원 × 1/5)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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